대만 동성결혼 법제화 3주 만에 첫 이혼 나와

장성룡 / 2019-06-20 10:36:24
양가 부모 반대와 결혼생활 스트레스가 이유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 특별법이 시행된 대만에서 3주 만에 첫 이혼 커플이 나왔다.

19일(이하 현지시간) UPI 통신은 현지 '세트 뉴스'(SET News)를 인용, "이들 커플이 대만 남부 핑둥(屏東)현 정부의 민정처(民政處)에 이혼 신고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  대만은 지난달 17일 의회가 특별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아시아 최초의 동성결혼 허용 국가가 됐다. [뉴시스]

이들은 지난달 24일 동성 결혼 등기가 시작된 첫날 혼인신고를 했다가 한 달도 안 돼 협의 이혼했다.

결혼 등기가 시작된 당일에만 대만 전역에선 동성 커플 526쌍이 혼인 신고를 했는데, 그 중 1쌍이 파경을 맞은 것이다.

이 커플은 지난달 24일 동성결혼 특별법이 발효되자마자 양가의 동의 없이 곧바로 혼인 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후 양가 부모의 반대, 결혼 후 달라진 일상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핑둥현 민정처는 이 커플의 이혼 신고 접수를 공식 확인하면서 "동성이든 이성이든 결혼은 큰 일이다. 충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결혼이나 이혼을 선택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현지 매체 '포커스 타이완'에 따르면, 동성결혼 등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인 5월 31일 혼인 신고를 한 커플은 774쌍에 달했다.

대만은 지난달 17일 의회가 동성 커플 혼인을 인정하는 특별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됐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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