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정당 경력 포함된 홍보물 제출, 유권자 배포하기도
선거 때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로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3항은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교육감은 선고 뒤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재판 결과에 매우 당황스럽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 교육감으로서 소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 26일께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홍보물 가운데 10만부가량은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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