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이 이번 달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공포 시기는 5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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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 제공] |
조례 주요 내용에는 재난대피 관리계획 수립, 대피 안내요원 지정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읍·면장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대피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창녕군 관계자는 "재난 대응 핵심은 기상 상황이 악화되기 전 위험 지역 주민들을 얼마나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시키느냐에 달려 있다"며 "오는 5월까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대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창녕군, '중대재해 예방 서식 자료실' 구축
창녕군은 자체 홈페이지에 '중대재해 서식 자료실'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자료실은 전문 인력이 부족해 법적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실에는 △공통 절차서 및 지침서 양식 △업종별 필수 작업안전수칙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군의 지역 산업 구조를 반영해 △농축산업 △폐기물 처리업 △서비스업 등 세부 업종별 맞춤형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자료실이 법적 의무 이행의 길잡이가 되어 안전한 창녕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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