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을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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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 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뒤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경기도지사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이 49억4500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선거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다 1억8500만 원 증가한 것이다.
경기도교육감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 및 금액이 경기도지사선거와 동일하다.
경기도 내 시장·군수선거의 선거 비용 제한액 평균은 2억43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곳은 4억6400만 원인 수원시장선거, 가장 적은 곳은 1억2800만 원인 가평군수선거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 보면, 지역구경기도의원선거가 5900만 원, 지역구시·군의원선거 5200만 원이고,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는 71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비례대표경기도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8억1600만 원이다.
한편,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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