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보상·규제 개선 촉구…26일 오후 2시 선고
남양주시가 청구한 팔당수계 7개 시·군에 걸쳐 묶여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헌법 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가 5년여 만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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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전경[남양주시 제공] |
2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팔당수계 상수원보구역에 대한 헌법 불일치 여부 등을 선고한다.
시는 2020년 8월 남양주를 포함한 광주·용인·여주·이천시, 가평·양평군 등 팔당수계 7개 시·군에 걸쳐 묶여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헌법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시와 팔당수계 주민들의 모임인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그동안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50년간 주민들의 희생을 이어 온 상수원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팔당호 수질 보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담은 연대 서명부를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에 전달하며 공동 대응했다.
주광덕 시장은 "팔당수계 주민들은 지난 50여 년 간 수도권 식수원 보전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정부는 주민들의 희생과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합리적인 보상과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한종화 기자 han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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