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인정 손해액 1128억, 검찰에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김만배 등 개발 비리 일당의 재산에 대해 5600억 원대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 |
|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모두 13건의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자는 김만배 4200억 원, 남욱 820억 원, 정영학 646억9000만 원, 유동규 6억7500만 원 등이다.
성남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이들의 재산이 재판 과정에서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다수의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을 타진해왔으나 선임 거절로 난항을 겪으면 서 대리인 선임 기간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판단아래 이번 가압류에 나서게 됐다.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묶어냄으로써 대장동 비리로 형성된 자산 전반을 동결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이번 가압류는 국가(검찰)가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 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 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한 것으로 검찰 추징보전액 5446억 원을 상회한 것이다.
시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는 방침 아래, 대장동 일당의 모든 자산을 가압류 목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아울러 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