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전 유성구 '안산국방산업단지' 등 3개 지역 7.67㎢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한다.
| ▲대전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대전지 제공] |
'안산국방산업단지'는 31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와'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등 2개 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는 주택건설사업 만료로 해제되고, 해제 대상은 용산동 일대 0.35㎢이다. 장대도시첨단산단은 보상이 완료돼 해제되고, 해제 대상은 장대동 일대 0.07㎢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경우 계약 전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개별공지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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