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 3월 4일까지 AI 이용 사실 표시 가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20일(2월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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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게시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20일의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또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 전날(3월4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때에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해당 영상 등에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될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공무원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의 선거 관여 행위 예방을 위해 경기도 관내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해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교육에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 행위 발생 신고는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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