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 목적으로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며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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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정부가 18일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지난 6월 1일 발표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신속한 집행을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를 밝혔다.
우선 세계적 수준의 국제 협력단지(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협력단지에 2024년 4000억 원,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지방비 포함)을 집중투자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속 구축을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 시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하여 일괄 발주를 허용한다. 올해 하반기 생명(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로 2024년 상반기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또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CVC)의 외부 출자 제한 비율을 개별자금 출자금의 40%에서 50%로 확대한다. 해외투자 비율을 총자산의 20%에서 30%로 늘린다.
이어 2024년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2,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해(2023년 500억 원) 혁신역량 기반 협력단지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관련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그러면서 협력단지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과 회계과 창업기획자와 벤처투자사 등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고시’와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을 금년 10월 신속히 개정한다.
정부는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연구기관 파견 종료 후에도 고용 휴직 등을 통해 현지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자 귀국요건을 완화한다.
또 일자리 연계형 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시 ‘무주택 요건’을 배제해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지역 클러스터 근무 시 인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하는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연이어 생명 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2023년 8월) 하반기(2023년 7월 1일 이후) 연구개발(R&D) 지출·시설투자 분부터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아울러 보스턴 생명 협력단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스턴-코리아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2024년 864억 원을 투자하며, 항체신약 인공지능(AI)와 닥터앤서 3.0 개발 등 생명 연구개발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KPI뉴스 / 정현환 기자 dondevo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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