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성폭력 고소' 여배우·PD수첩 무고죄 무혐의

장기현 / 2019-01-03 09:49:18
검찰 "여배우 고소 내용 허위로 단정할 수 없어"

영화감독 김기덕(59)씨가 자신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던 여배우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여배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런 내용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영화감독 김기덕씨가 각각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여배우와 MBC PD수첩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김 감독이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배우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고소가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고 혐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감독의 성폭력 혐의가 무혐의 처분되긴 했지만 증거 불충분이 이유였기 때문이다. PD수첩 방송 내용도 허위사실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개봉한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감정이입을 위해 필요하다"며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감독이 성관계를 요구하고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며, 2017년 8월 그를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2017년 12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성폭력 관련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연기 지도 명목으로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후 PD수첩은 A씨와 다른 두 여배우의 진술을 근거로 지난해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방송을 통해 김 감독의 각종 성추문 의혹을 제기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에  A씨를 무고 혐의로,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9년 1월 3일 <'김기덕 성폭력 고소'여배우·PD수첩무고죄무협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2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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