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부시장 "부단체장 임기 2년으로 맞추려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조직개편 인사를 앞두고 27개 시·군·구 부단체장 인사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기존 27개 시·군·구 부단체장의 임기를 얼마나 보장할지, 광주와 전남 어느 지역 출신 간부를 기용할지를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강성명 기자] |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황기연 행정부지사는 지난 18일 무안청사에서 가진 조직개편안 기자회견에서 부단체장 인사의 기본 원칙으로 '연속성·계속성·신뢰성'을 강조하며 기존 부단체장의 임기를 가급적 2년으로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부지사는 "인사의 기본 원칙도 연속성 계속성 신뢰성이지 않느냐"라며 "이제 조직 개편에 의한 후속 인사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있는데 가급적 (전남도에서 시행했던) 2년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부단체장의 임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닐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합특별시의 한 관계자는 이어 "목포시의 경우 1년 2개월 밖에 안됐지만, 권한대행을 한 만큼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1월 인사로) 발령 1년이 채 안된 부단체장의 경우에도 지자체장의 변경 요구 등으로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임기 2년이 안되더라도 단체장과 손발이 맞지 않는 등의 부단체장의 경우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인사 대상자의 출신 근무지도 주요 변수다.
황 부지사는 당분간 종전 전남·광주 인사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남 22개 부단체장 자리는 전남도 출신을, 광주 5개 구청장의 경우 광주시 출신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황 부지사는 "당분간 보직이나 승진에 있어서도 기존에 전남에서 나온 자리 그다음에 광주에서 나온 자리 그걸 존중해 가면서 조직과 인사를 하려고 한다"며 "전남의 22개 시군에서 부단체장 자리가 나왔을 때는 기존에 전남도청에 있던 분들이 우선적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칙대로라면 광주청사 근무 간부 가운데 일선 시·군 부단체장으로 자리를 옮기길 희망하는 경우에도 당장 전남권 부단체장으로 이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민형배 시장의 과거 행보도 이번 인사를 주목하게 하는 대목이다.
민 시장은 광산구청장 시절인 2014년부터 광주시가 관행적으로 행사해 온 부구청장 인사권을 구청장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5년에도 광주시의 부구청장 인사 관행을 두고 "위법일 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인사 착취"라고 직격했고, 2017년에는 광주시의 인사교류 방식에 대해 "독선적 행정"이라고 날선 반응을 나타냈다.
이듬해 광산구 4급 국장을 부구청장으로 자체 승진시키며 사실상 부구청장 인사 자율권을 행사하며 갈등을 빚었다.
최근 전남광주 27개 단체장 가운데 일부는 부단체장 자체 승진 등 인사 자율권 보장을 특별시에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번 인사는 과거 광산구청장 민형배가 주장했던 '기초지자체 인사 자치'가 특별시장 민형배 체제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다만 특별법상 '종전 근무지 보장' 규정이 변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조 3항은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 종전 광주시 또는 전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합 이후 광주와 전남 간 인사 교류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대로 통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광주와 전남의 실질적인 인사 교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신안1)은 "특별법 38조가 개정되지 않으면 행정통합과 조직개편에 의미가 없다"며 "통합특별시를 이끌겠다고 나서서 당선된 민형배 시장이 시민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이번 첫 부단체장 인사는 단순한 자리 이동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광주와 전남의 기존 인사 관행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보여주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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