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13개월 지난 원료로 식품 제조 판매한 업체 2곳 검찰 송치

박상준 / 2025-12-09 09:36:22
소비기한 잉크 용제로 지운후 핸드마킹기로 늘려 변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 판매한 A사와 B사 임직원이 '식품위생법' 등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행위 모식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최근 A사와 B사가 각각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해 식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A사는 자사가 수입해 보관 중인 약 19톤의 기타 코코아 가공품 등 수입식품 2종의 소비기한이 경과하자 이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잉크 용제로 지운후 핸드마킹기로 최대 13개월까지 늘려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A사는 소비기한을 변조한 수입식품 2종을 식품 제조, 가공업체 2곳에 원료로 제공해 당류가공품 3종, 약 27톤을 제조, 납품하게 했으며 이중 약 2톤을 지난해 8월 26일부터 올 8월 5일까지 식품유통업체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가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을 요구하자 소비기한 변조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를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B사가 베이커리 매장에서 소비기한 경과 원료로 제조한 빵 140개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A사는 보관 중인 위반 제품 약 24톤을 전량 자진 폐기했다"며 "이미 판매된 2종을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관할 기관에 회수, 행정 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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