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탄핵안 재추진" vs 국힘 "일사부재의 위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데에 대해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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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한 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야당은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파업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노동계에서는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재계에서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방송 3법은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권한을 학계와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등 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익을 우선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르면 10일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날 국민의힘이 돌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본회의가 산회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다시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탄핵안을 철회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다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이란 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안건으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뜻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보고 즉시 법적 효력이 발휘하는 만큼 일사부재의에 해당해 회기 내 처리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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