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할인 10월부터 '전역 확대'

강성명 기자 / 2026-09-23 09:38:18

전 광주광역시 지역에 한정됐던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혜택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특별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 친환경차 순환도로 통행료 감면혜택 안내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등록 사용본거지가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전기차·수소차·태양광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제2순환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등록된 친환경차만 감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대상이 넓어지는 것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현행 50%를 유지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30%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소형차 통행료는 올해 600원에서 내년 840원으로, 중형차는 1150원에서 1610원으로, 대형차는 1450원에서 203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운용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1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서숙현 도로과장은 "행정통합의 효과를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혜택을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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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전남·광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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