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단일후보 돼 반드시 경기도서 압승 이끌어낼 것"
안민석 경기교육감 예비후보는 최근 대법원 1부가 자신을 상대로 최순실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 |
|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안민석 '안심캠프' 제공] |
안 예비후보는 15일 대법원의 민사판결에 대한 소회를 통해 "최순실 씨의 소송 제기에 대해 충분히 소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이처럼 판결했다"면서 강한 유감의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최순실 국정농단을 폭로한 사람으로서, 저 안민석은 제가 속했던 정당과 국민들께 부끄러움이 없다"며 "과거로 돌아가도 최순실 국정농단 폭로, 은닉재산 추적은 안민석이 해야만 하는 소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 예비후보는 "저는 경기교육 대전환을 위해 경기교육감 선거에 집중하겠다"며 "민주진보 경기교육감 단일후보가 되어 반드시 경기도에서 압승을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대법원 1부는 지난 2일 최 씨가 안 예비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안 예비후보는 최 씨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최 씨는 2016~2017년 안 예비후보가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021년 5월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