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뒤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16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를 받는 김모(4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 이모(62)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새벽에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화가 난다며 짜증을 내자, 이씨가 그럼 다른 차를 타라고 하자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당시 소주 2∼3병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으나 범행 사실은 시인했다.
김씨는 경찰이 자신의 신원을 파악해 검거하기 직전 가족의 설득으로 사건 발생 16시간여 만인 지난 10일 오후 8시45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김씨가 자수한 점을 고려해 조사가 끝난 뒤 일단 귀가하도록 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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