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이양·통합특별교부금 신설 등 장기 재정체계 법 반영 건의
김 총리 "TF 구성해 불수용 특례 재검토, 과감한 권한이양 추진"
김영록 전남지사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국세 이양을 비롯한 장기 재정지원 규정과 에너지산업 등 핵심 특례가 반영되도록 공식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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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9일 저녁 국무총리공관에서 강기장 광주광역시장, 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함께 김민석 총리와 긴급 면담을 갖고 특별법에 국세이양을 비롯한 에너지 산업 등 핵심특례가 반영되도록 공식 건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전남도 제공] |
김 지사는 지난 9일 저녁 국무총리 공관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함께 긴급 면담을 갖고 통합특별시에 권한을 이양하겠다던 당초 정부 약속 이행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행정통합을 지방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부처는 권한 이양에 소극적"이라며, AI·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특례의 특별법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 분야는 "4년 지원만으로 통합특별시를 완성하기 어렵다"며 통합특별교부금 신설과 국세 이양 등 장기 재정지원 체계를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 이양은 특별시장에게 인허가 권한을 이양해야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발전단지를 확충할 수 있으며, 발전 수익의 지역 환원과 이익공유 모델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특별시장에게 영농형태양광 지구 지정 권한을 이양하고 기존 8년밖에 안 되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은 30년으로 확대해야만, 첨단산업 육성과 재생에너지 보급이 동시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견인할 핵심 특례 31건은 반드시 이번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민석 총리는 행정통합의 취지에 따른 특례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시·도 부지사, 부시장이 포함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처별로 불수용된 특례를 재검토하겠으며, 과감한 권한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가 걸린 문제, 통합 특별법, 모두가 진지하고 절실했다"며 "통합을 꼭 성공시키자고 우리는 다짐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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