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오는 31일부터 금남면 용포리 등 19개 리 일원38.39㎢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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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
금남면은 1990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각종 지역개발 호재로 인한 급격한 토지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 후 2∼5년의 이용의무 기간을 미이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금남면 일대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이중 규제를 받아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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