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 병)은 최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독립기념관' 명칭에 제한을 두기위한 '독립기념관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 |
| ▲독립기념관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자 자체 기념관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독립운동기념관' 등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