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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조감도. [세종시 제공] |
세종시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공동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국가산단 보상 지급 절차의 첫 단계로, 보상금은 추석 연휴 이후 계약 체결 및 등기 이전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보상액은 지장물 포함 약 1조4800억 원 규모로, 주민과 시행자, 시에서 추천한 감정평가 법인의 객관적 평가를 거쳐 산정됐다.
보상계약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사업소(해밀3로 85 123호)와 세종도시교통공사 보상사업소(연서면 봉암리 당산로 274 202호)에서 하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와촌리, 세종도시교통공사는 부동리 지역 보상계약을 전담한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지역 내 소비 확대와 투자 증가로 이어져 지역상권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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