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인 허점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임대인 절반 이상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아파트단지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
이들은 총 3298건의 전세사기범죄, HUG에 7124억 원 규모의 대위변제 손해를 입혔으며 특히 대위변제액 상위 10인의 총 대위변제액은 4326억, 건수는 2171건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각지대를 악용해 지방세 감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제도적 허점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사례는 7명에 불과하다. 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상습채무불이행자를 공개하고 있지만, 국토부와 지자체 간 임대사업자 자격 여부 등을 확인, 말소하는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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