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과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10여 년만에 마무리되면서 학교설립이 가능해졌다.
![]() |
| ▲경계구역 위치도.[충남도 제공] |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상정한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6월 7일 시행된다. 경계조정령이 시행되면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1필지(613.2㎡)가 천안시로, 신방동 2필지(7003.8㎡)는 아산시로 각각 편입된다.
도는 천안시와 아산시가 공부정리 작업을 대통령령 시행 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