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축산물 판매장에서 소비기한경과제품 판매와 원산지 미표시 등 불법판매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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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취급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32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 및 미작성 △원산지 및 식육 표시 사항 미표시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등이다.
구체적으로 축산물 판매업소가 소비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경우 또는 매일 작성해야 하는 위생점검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다.
확인 결과 모두 한우인 것으로 판명됐으나, 학교 급식 2건과 정육점 등 쇠고기 취급 업소 10건의 이력번호 불일치 사례가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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