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오는 22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간 재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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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청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된다.
이번 재지정으로 해당 지역은 23일부터 2027년 9월 22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득 후 2∼5년 동안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가 안정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토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여부는 인터넷 토지이음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은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해 2029년까지 조성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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