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담보 속이고 선순위 보증금 축소 수법 임차인 모집
2023년 사회적 큰 이슈를 몰고 온 '수원 전세사기' 주범 정모 씨 일가와 공모, 임차인 105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54억 원을 가로챈 중개업자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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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B 공인중개업체 대표 A(40)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함께 일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10명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씨 일가는 2019년부터 수원 등지에서 일가족 및 법인 명의로 보유한 780여 세대의 주택을 이용해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챘다. 2025년 6월까지 진행된 1, 2심에서 정 씨는 징역 15년, 정 씨의 아내와 아들은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A 씨는 수원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로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정 씨 일가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해 임차인 105명에게서 보증금 154억 원을 편취하고, 2020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법정 한도를 초과한 1억5000만 원 상당의 중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함께 일한 중개보조원 C 씨 등 10명은 A 씨와 함께 초과 수수료를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2017년 정 씨 일가가 수원 일대에서 대규모 임대사업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2019년경부터 정 씨 일가의 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신규 임차인 모집과 건물 하자보수를 비롯한 민원 대응 등 건물 관리업무를 맡게 됐다.
이후 2021년 8월쯤 피의자 정 씨 일가의 임대사업이 '무자본 갭투자'와 '보증금 돌려막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초과 수수료를 받기 위해 계속해서 임차인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임차인들에게 특정 세대 공동담보(일명 '쪼개기 담보') 대출을 건물 전체에 대한 공동담보인 것처럼 속이거나 기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규모(선순위 보증금)을 축소해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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