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오는 28일에 경기도와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 ▲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나 차량 과태료 체납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단속은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하며 시흥시 전 지역에 걸쳐 진행된다.
앞서 시흥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자동차 압류 안내문을 발송했다.
자동차세 및 지방세 등 세외수입 체납이 있다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142211)로 전화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흥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지방세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차량 족쇄 설치 및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시흥시 지방세 납부 안내 문의는 시흥시청 징수과(031-310-3064, 3070, 3513)로 하면 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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