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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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홍보 포스터. [시흥시 제공] |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4분기에 걸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다.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10월 2일생~2000년 10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회원가입 후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이달 3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단, 신청 페이지 내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원을 제출하면 일시금(100만 원)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연령 및 거주요건 심사를 거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12월 20일부터 시흥화폐 '시루(모바일)'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누리집(apply.jobaba.net)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시흥시 청년청소년과(031-310-3692, 2059)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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