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가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살포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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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청 전경. [이천시 제공] |
이천시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은 현수막·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연락처로 일정 간격 자동 전화를 걸어 위반 사항을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지속적인 발신을 통해 해당 번호를 홍보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무력화함으로써, 불법 광고 행위의 효과를 차단하는 동시에 광고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최근 급증하는 아파트 분양 현수막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갈수록 지능화·상습화되는 불법 광고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이번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
향후 시는 시스템을 통한 자동경고 발신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시는 계고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단행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신속하고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정하고 안전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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