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민주당 소속 단체장 현수막은 왜 가만히 놔두나"

김영석 기자 / 2025-11-07 08:54:32
"현수막 시정 홍보 경찰 수사는 여당 눈치보기, 정략적 수사"
"시민 알리기 현수막에 선거법 위반 올가미...시·공직자 명예 훼손"
민주당 시의원 7명 지난 1월 수사의뢰...경찰, 강제수사 후 검찰 송치

현수막을 통한 시정 홍보에 대해 검·경이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 이상일 용인시장이 '여당 눈치 보기 정략적 억지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이상일 용인시장. [용인시 제공]

 

이상일 시장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용인시의 숙원사업 홍보 현수막은 시가 중앙정부와 관련 기관 협의로 추진한 성과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통상적 행정행위"라며 "시 관계자들이 민주당 소속 용인시장 재임 때인 민선 7기에서는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 해 왔던 것이고,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는 통상적인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숙원사업 홍보 현수막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나 옛 경찰대 부지 착공 등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진행된 용인시의 오랜 숙원 해결 사실을 이·통장협의회 등 명의로 11개 게재한 것을 말한다.

 

이를 놓고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현수·박인철 의원 등 7명이 지난 1월 현수막 등을 이용한 사전 관권 선거운동이라며 이 시장과 시 공무원 7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9월 수지구청에 이어 용인시청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벌인 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달 2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 관계자들이 관례에 따라, 또 민선 7기 민주당 소속 용인 시장 시절 만들어진 현수막 관련 지침에 따라,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 것으로 안다"며 "경찰이 이들에게 선거법 위반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옳지 않고, 형사상의 자기책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어 "민선 7기 때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해 온 8기의 용인시 관계자들에게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씌우고, 해당 지침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현 시장에게까지 시비를 거는 것은 여당 눈치보기, 정략적인 편파수사"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용인시는 지금까지 총 371차례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서면으로 회신을 받았고, 선관위의 모든 지적사항을 반영하며 법을 준수해 왔다"며 "용인 인근 도시의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수막은 용인보다 더 많이, 더 자주 걸려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같은 행정행위가 시기에 따라 괜찮았다가 문제가 되는 식의 수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용인동부경찰서가 공정성을 지키려면 민선7기를 포함한 과거 시정과 전국 지자체의 현수막까지 동일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검찰은 사건에 대한 경찰 조서와 변호인 의견서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등 실체적 진실 규명 노력을 통해 시 관계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명정대한 태도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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