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등 지방자치단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배정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기도의원 3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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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안산지원 제공] |
27일 경기 안산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의 경기도의회 정승현(안산4)·이기환(안산6)·박세원(화성3) 의원과 차명계좌를 제공해 자금 세탁을 도운 2명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의회 내에서 활동하던 이들 의원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이다
앞서 법원은 전날인 26일 오후 2시부터 이들 도의원 3명과 전직 화성시의장 1명(민주당) 등 7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였다.
구속된 의원들은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던 업자 A씨가 안산시 상록구청 6급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도의원 등에게 로비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여 왔다.
A씨는 안산시뿐 아니라 화성시 등 여러 지역에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들 의원에게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배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고 실제 배정을 받았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이들 의원은 특조금 배정 후에도 A씨 업체가 사업에 선정되도록 시청 공무원이나 사업 관계자들에게 A씨를 소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화성시의회의 전 의장 출신과 또 다른 자금세탁을 한 1명에 대해서는 "기초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ITS 사업과 관련 A씨 등과 같은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다른 지자체의 ITS 사업에 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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