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내포신도시에서 2023년에 운행했던 셔틀 운행 방식의 자율주행 탑승 체험 노선을 확대하고 신규 자율주행버스 구간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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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포신도시 자율주행버스 노선도.[충남도 제공]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며, 지구 지정이 돼야 해당 노선에 자율주행차량이 운행할 수 있다.
도는 고시 이후 자율주행버스 운행 개시를 위해 사업자 선정, 차량 확보, 고정밀 지도(HD Map) 구축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운행 노선은 9.5㎞로, 기존 내포 순환버스 배차 사이에 편성·운영해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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