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국회에 요청

김영석 기자 / 2023-11-22 07:33:50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서한문 국회 국토교통위 전달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 염태영(왼쪽)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21일 국회를 방문해 김동연 경기지사 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전달했다.

 

김동연 지사는 서한문에서 “그동안 정치권, 정부ㆍ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 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여러 의원께서 도시재정비법 개정을 통한 원도심 정비 대책을 제시하셨듯이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면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이는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되는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방안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것으로,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548만㎡, 45만 호가 대상이다.

 

지난 2월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지난 5월까지 발의된 13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별법안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의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구성되는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주민들의 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어, 우선 법안을 처리하고 미진한 사항은 추후에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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