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초대형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주거공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 행정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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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
11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지역 여건을 반영해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숙식할 수 있는 임대형 기숙사 건축계획 기준을 공고하고, 임시숙소 운영 기준도 정비했다.
시가 공고한 기준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공고안에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임대형 기숙사(50실 또는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의 건축 계획 기준이 명시됐다.
시는 공고 기준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거주를 위한 숙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인허가 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통해 입지 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임대형기숙사 300실 이상의 대규모 계획이 수립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선행토록 했다.
공고 세부내용은 입지와 면적, 주차대수, 단지도로, 편의시설 기준 등이다.
기준에 따라 300실 이상의 임대형기숙사는 폭 6m 이상의 국도나 지방도,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 심의 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나 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단지 조성 과정에서는 녹지훼손이나 주변지역과의 단절이 없도록 하고, 옹벽의 설치는 '용인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 구조물 설치 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주차대수는 시설면적 150㎡당 1대나 1실당 0.3대 이상 중 높은 기준을 적용하며, 100세대 이상의 임대형기숙사는 각 동별 옥상면적의 50% 이상을 태양광 발전시설로 계획해야 한다.
시는 현재 50실 이상 임대형 기숙사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건축계획 기준 마련을 통해 일정 수준의 건축 기준이 정립되면 향후 임대형 기숙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증가하는 근로자의 주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대형 기숙사와 임시숙소 설치기준을 마련했다"며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근로자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환경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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