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체험학습 전세버스 사고에 민·형사상 책임지겠다"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9-07 17:49:17
하윤수 교육감 "안심할 수 있는 현장학습 운영 지원하기 위한 것"
부산시교육청은 향후 비정기적 운행차량(일반 전세버스)을 이용한 현장체험학습 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학교 현장은 매뉴얼에 따라 어려움이 없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안정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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