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日수산물 수입업체 '원산지표시' 점검…취급점 1334곳 집계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8-28 14:53:02

28일부터 12월5일까지 100일간 시군-해경-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 취급 업체가 경남에만 133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100일 일정으로, 이들 일본산 수산물 수입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25일 창원시 마산어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위로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도내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에 대해 경남도와 시·군, 해양경찰,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전수점검에 나서고, 시·군 자체 점검반도 별도로 구성해 점검을 벌이게 된다.

특히 최근 3년간 수입량이 많고 연간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를 중점 점검품목으로 지정했다.

또 올해 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로 추가 지정된 우렁쉥이(멍게), 방어, 가리비, 전복, 부세 등 5종을 포함한 총 20종에 대한 거짓표시, 미표시 등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1차 특별점검에서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3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윤환길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중점을 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철저한 원산지표시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도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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