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야외 알몸 음란행위 20대에 항소심 집행유예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8-26 09:57:53
1심 징역 8개월에서 감형…4년 전에도 같은 혐의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알몸으로 야외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에도 창원시 성산구의 한 골목에서 옷을 벗고 담장에 올라가 가게 유리벽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9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이 밖에 2021년 4월 두차례에 걸쳐 창원 성산구 피해자 B 씨 집까지 다가간 뒤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인기척을 살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주거침입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을 느끼는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점 등을 들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판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다"며 "형사처벌 전력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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