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환경정비구역 지정 14년 만에 음식점 5→10% 확길 열려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3-08-25 08:20:11
경기도가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4개 공공하수처리구역(경안·광주·검천·수청)에 속해 있는 환경정비구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안·광주 하수처리구역은 17개소에서 34개소, 검천 하수처리구역은 5개소에서 9개소, 수청 공공하수처리구역은 3개소에서 6개소까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음식점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불가한 지역이지만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전체 가구수의 5%까지 원주민에 한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특히 경기도가 6개월(26회) 동안 매주 1회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측정해 방류수 수질 기준 50% 이하 배출인 환경정비구역은 전체 가구수의 10%까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2018년 남양주시 진중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음식점 비율 10% 확대 후 5년간 진중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관찰했다.
그 결과 방류수 수질 기준의 50% 이하로 방류됐다. 이어 올해 1월 음식점 비율 확대를 위한 경기도 환경정비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사전 조사했다.
이 중 광주시 5개 공공하수처리장(경안·광주·광동·검천·수청)을 대상지로 선정해 수질검사를 벌인 결과 4개소(경안·광주·검천·수청)가 기준에 적합한 사실을 확인했다.
광동 공공하수처리장은 총인(T-P) 수치가 방류수 수질 기준의 50%를 초과해 이번 고시에는 제외됐다.
송용욱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이번 행위제한 완화 고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규제 완화와 수질보전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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