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흉기 난동 막기 위해 '사법입원제' 도입해야"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3-08-07 08:47:29
지난 3일 흉기 난동이 발생한 분당 서현역 AK플라자가 있는 경기 성남시 신상진 시장이 '사법입원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상진 시장은 지난 6일 분당경찰서를 방문해 경찰 관계자 등과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신 시장은 "신림역 흉기 난동에 이어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세상을 경악하게 하는 불특정 시민을 향한 무차별적 흉기 난동은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환자를 지자체, 경찰, 의료계 등이 협력해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흉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법입원제'는 법관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다. 정신질환자 입원은 본인 의사에 따른 자의적 입원을 기본으로 하고,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강제 입원을 진행한다.
신 시장은 이어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경찰 등 관계기관이 양해각서(MOU)를 맺고 예방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분당경찰서는 신 시장에 정신질환 치료 중단자 등의 정보를 보건소에서 받아 범죄 예방 활동에 활용하는 방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지원을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사건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나 구호활동자 등의 정신적 안정 도모를 위한 심리 상담 및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범죄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위해 관내에 설치된 CCTV를 경찰서에서 실시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고 신 시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현역 주변 일대에 심리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극 홍보 중"이라며 "CCTV 실시간 확인 관련은 관련법 개정을 비롯해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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