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에 대통령실 영향 있었다면 헌법 정신 저촉"
김해욱
hwk1990@kpinews.kr | 2023-07-11 19:36:42
특정 연구단체가 판례 영향력 행사하는 것에는 반대
權 "기본권 침해 우려 압수수색 남발은 근절되어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최근 불거진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에 대해 "안타까운 사태"라면서 "헌법 정신에 저촉되는 면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측에서 특정 후보가 제청될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느냐"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통령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다"며 "가정적 상황이지만 그런 사실을 공표하고 알렸다면 안타까운 사태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정당하냐는 질의에 권 후보자는 "임명은 결국 대통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임명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제청 단계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후보자는 "임명권자(대통령)와 제청권자(대법원장)가 상호 협의하는 관행이 있다고 들었다"며 "그러한 협의 과정이 아닌 다른 맥락에서 임명 거부를 미리 공표했다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달 신임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의 이념적 편향을 우려해 임명권을 보류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충돌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임명권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권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연구회가 법원의 이념적 편향성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연구단체가 판례에 집단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연구단체가 본래의 범위를 넘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권 후보자는 압수수색 제도와 관련해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압수수색 영장의 남발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한다"며 "형벌은 보충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구속도 마찬가지"라고 답변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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