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강한 반발 속에 '노란봉투법' 후쿠시마 결의안' 강행 처리
송창섭
realsong@kpinews.kr | 2023-06-30 19:40:51
野 "원천-하청 불평등 개선"…與 "산업현장 극심한 갈등 빚을 것"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도 단독 채택
국민의힘 항의 표시로 오염수 청문회 합의 파기 선언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의 마지막 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극심한 대치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30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 요구 건은 재석 184명 중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부의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진행된 법안토론에서 발언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진짜 사측과 교섭을 해 우리 산업에 만연해 있는 원청-하청 간 이중 구조와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도 "법이 개정된다면 조선소의 하청노동자도, 제조업 생산 노동자도, 화물 노동자도, 택배 노동자도, 건설 노동자도 진짜 자기 사장을 만나게 될 것"이라며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내 노동 전문가인 임이자 의원은 "만약 권리보장까지 쟁의 행위를 허용하면 365일 파업이 가능해 산업현장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고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反)헌법적 민주노총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때문에 개정안 마련 초기부터 논란이 됐다.
결국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하면서 야권 단독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은 부의까지는 이뤄졌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았다. 부의된 법인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여야 교섭단체 대표끼리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같은날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단독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오염수 청문회' 개최 합의를 파기했다. 앞서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청문회 개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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