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장기요양상태 보장하는 '교보돌봄·간병보험' 출시

황현욱

wook98@kpinews.kr | 2023-06-30 10:59:18

교보생명은 7월 1일부터 경도부터 중증 장기요양상태까지 세심하게 보장하는 '교보돌봄·간병보험(무배당)'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연령 1~2인 가구를 위한 간병 특화 보장보험으로, 장기요양상태 단계별 보장은 물론 △재가급여 △시설급여 △간병인 비용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보생명 모델이 '교보 돌봄·간병 보험'을 홍보하고 있다. [교보생명 제공]

우선 주계약에서 경도 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 시 진단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경도 이상 장기요양상태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4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한다.

또한 특약을 통해 중등도 이상(장기요양 1~3등급)이나 중증(1~2등급) 장기요양상태까지 단계별로 진단보험금을 보장한다. 간병보험의 특성에 맞게 11종의 특약을 통해 △재가·시설급여 △간병인 비용 △노인성질환 등 특화 보장을 강화한 점도 눈길을 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재가급여(경도 이상)나 시설급여(중등도 이상)를 이용할 경우 이용일당을 보장한다. 재가급여의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5개 항목별로 각각 1일 1회 보장받을 수 있다.

입원간병인사용특약을 신설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간병인 비용을 매일 보장하는 것도 장점이다. 입원 중 간병인을 두거나 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용일당을 보장하며,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고령층에 자주 발생하는 재해골절은 물론 골다공증, 욕창 등을 보장하는 특약을 추가한 점도 눈에 띈다.

이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에 일반형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대신 보험료 부담을 낮춘 '저해약환급금형' 구조로 동일한 보장을 더 낮은 보험료로 준비할 수 있다. 또한 30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납입기간은 △5년 △10년 △15년 △20년납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보험기간은 △90세 △95세 △100세 만기 중 선택 가능하다.

가입 고객에게는 평상시 건강관리와 일반 치료지원은 물론, 요양보호사·간병인 매칭, 헬스홈케어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교보헬스케어서비스(돌봄·간병특화형)'이 제공된다.

최두호 교보생명 상품개발2팀장은 "고령 고객의 간병비 부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간병 특화보험을 개발했다"며 "장기요양상태를 단계별로 보장하고 신규 보장을 강화해 고령층이 더욱 든든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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