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금융사 예방 서비스로 피해 방지 가능"
황현욱
wook98@kpinews.kr | 2023-06-22 13:19:14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는 22일 '알아두면 든든한 보이스피싱 대처법' 자료를 통해 정보통신의 발달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며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또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전 예방 서비스 운영 중이다.
사전에 금융소비자가 지정한 방식의 금융거래만 가능하도록 해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사전 예방서비스의 신청방법은 금융사마다 상이하나 대부분 사전에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 다만 ATM 지연인출 제도(100만 원 이상 현금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 30분간 해당 금액이 ATM기로 인출·이체되는 것을 정지)는 공통 적용되므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지연이체 서비스를 사전 신청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이체시 본인이 지정한 일정시간(최소 3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지연할 수 있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를 신청하면 미리 지정한 계좌로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지만, 미지정 계좌로는 1일 100만 원 이내의 소액 송금만 가능하게 된다.
또한 단말기 지정 서비스를 활용해 본인이 미리 지정한 기기(스마트폰·PC 등)에서만 주요 금융 거래가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미지정 기기에서는 추가 인증을 요구해 제3자에 의한 거래를 차단한다. 해외에서 접속한 IP로 확인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해 이상 접속으로 인한 자금 이체 차단할 수도 있다.
카드사는 만 65세 이상 개인 중 본인이 희망한 고객에 한해 본인의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제공해 부정대출을 방지하는 '고령인 지정인 알림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해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한다.
또한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해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해야한다. 이때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신분증 사본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해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판단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시켜야 한다.
아울러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을 조회해야 한다. 조회 결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해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을 신고하면 된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