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野 무더기 반대표 던진 듯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2023-06-12 16:16:26
'당론 찬성' 與 112명 표결 참여…167석 민주, 통과 저지
尹정부 들어 노웅래·이재명 이어 野 의원 4명 모두 부결
與 "갑옷같은 방탄조끼"…尹·李 "부당 입증" "결백 밝힐것"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부결됐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의원 4명(민주당 탈당 윤·이 의원 포함)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전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167석을 가진 민주당이 무더기로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이어 지난 2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방탄 정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급속히 확산된 바 있다. 민주당으로선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정당'에 대한 부담이 한층 가중되게 됐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저버린 결과"라고 강력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실시한 결과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무기명 전자 투표에서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47.4%)이 찬성했다. 반대는 145명, 기권은 9명이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2명(45.1%)이 찬성했다. 반대는 155명, 기권은 6명이었다.
국민의힘은 '당론 찬성'으로 표결했다. 소속 의원 113명 중 구속 수감된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2명이 모두 참여했다. 이들이 모두 당론대로 찬성표를 던졌다면 민주당에서 무더기 '동정표'가 쏟아져 통과가 저지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는 민주당 대선 공약이었다. 또 당내에서 "이번에 부결이 재연된다면 '방탄 정당' 프레임이 굳어진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았으나 민주당 선택은 바뀌지 않았다. 민주당 스스로 '방탄 정당'의 늪에 걸어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노 의원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잇달아 틀어막고는 지난 3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만은 가결했다. '방탄 정당' 이미지 각인을 자초한 격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두 의원의 혐의를 설명한 뒤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의원을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국민의 대표라는 말은 최소한 국민과 같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말이지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라는 논리다.
한 장관은 이어 "논리 필연적으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며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한 장관의 이런 설명에 항의하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윤·이 의원은 부결을 호소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원 20명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줬다는 사람은 부인하고 받은 사람은 없는 부당한 영장청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만약 구속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 결백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표결 직후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폐지 공약이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민주당의 도덕 상실은 이제 구제불능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민주당은 돈봉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윤관석·이성만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성토했다.
대통령실은 "표결 결과를 국민이 다 지켜봤고 마음속으로 판단하셨을 거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각각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제가 결백함을 분명히 증명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