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7월부터 자동차보험 할증 체계 개선…고가 가해 차량 부담 증가
황현욱
wook98@kpinews.kr | 2023-06-07 16:24:58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고가 가해 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이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 체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교통사고시 저가 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을 손해배상 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가해자인 고가 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최근 고가 차량의 증가로 고가 차량과의 교통사고는 2018년 3만6000건에서 지난해 5만 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고가 차량의 평균 수리비는 410만 원으로 일반 차량의 130만 원보다 3.2배 많았다.
금감원은 고가 가해 차량이 야기한 높은 수리 비용이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고가 가해 차량과 저가 피해 차량 간 쌍방 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한 사고다.
예컨대 고가 가해 차량의 과실이 90%, 손해액이 1억 원이고 저가 피해 차량의 과실이 10%, 손해액이 200만 원인 경우 고가 가해 차량은 저가 피해 차량에 180만 원(200만 원×90%)만 배상하지만, 저가 차량은 고가 차량에 1000만 원(1억 원×10%)을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현행 제도는 고가 가해 차량은 할증이 안되고 저가 피해 차량만 할증이 된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고가 가해 차량만 할증이 되고 저가 피해 차량은 할증이 유예되는 식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기존 사고 점수에 더해 별도 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가 가해 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에 별도 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 0.5점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한 할증 점수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보험 산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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