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마련
황현욱
wook98@kpinews.kr | 2023-06-05 09:01:49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과 함께 지난 1월부터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운영한 결과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처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고령 △질병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민법 개정을 통해 마련 된 성년후견제도는 도입 후 10년이 지났지만 후견인이 금융업무를 대리할 때 △은행마다 제출해야 될 서류가 다르거나 △은행 방문 때마다 동일한 서류 제출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불편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우선 매뉴얼은 후견 관련 사항에 대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은행 창구 직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하는지 등 후견인의 권한 확인 방법을 세부적으로 다뤘다.
예컨대 법정후견 중에서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지만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리권의 범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매뉴얼은 후견인과의 금융거래시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서류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후견인이 대출, 부동산 담보제공 등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둔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 심판문 정본'도 은행에 추가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매뉴얼은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만기시 처리 △계좌이체·자동이체 신청 △담보대출·신용대출 신청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 △체크카드·현금카드 사용 등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 사항들을 정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은행 및 후견업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후견인과 금융거래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시 겪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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