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최대 100만 원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3-06-02 08:34:48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방문 접수...행정복지센터서

경기도 시흥시는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2023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안내포스터.  [시흥시 제공]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 원)를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은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가 해당된다.

전용면적 85㎡, 전세전환가액 2억 9000만 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한 후,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1)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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