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모 의심 공인중개사들 무더기 적발

박정식

pjs@kpinews.kr | 2023-05-30 14:12:53

국토부, 수도권 점검 결과 발표
위반행위 53건 경찰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단속한 결과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수도권에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021~2022년 8242건)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공인중개사 242명이다.

▲ 시민이 공인중개사무소 매물 게시판을 보고 있다. [뉴시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 중개사법령을 위반한 행위 53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등록 취소 1건, 업무 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의 주요 위반행위는 △매도인과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모해,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중개보조원·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작성 대가 제공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 22일부터 7월 말까지 전국 3700여 명을 대상으로 2차 특별점검을 확대 실시 중이다. 점검 범위도 HUG 보증사고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거래 기준 1회 이상으로 넓혔다. 점검 대상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 선별한 이상 거래 중개 2091건을 중개한 중개사들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중개사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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