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1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황현욱

wook98@kpinews.kr | 2023-05-30 11:32:43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조회해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앱에는 대출비교 플랫폼 앱과 주요 금융사 앱이 있다. 대출비교 플랫폼 앱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금융회사들의 대출 조건을 비교한 뒤 선택한 금융회사의 앱으로 이동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앱 목록. [금융위원회 제공]

개별 금융회사 앱에서는 마이데이터 가입 없이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로 곧바로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지원한다. 플랫폼별 제휴 금융회사는 6월 이후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다른 금융회사 앱에서 기존 대출 조회가 가능한 금융회사 목록. [금융위원회 제공]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절차는 간단하다.

대출비교 플랫폼 또는 금융회사 앱 내 대환대출 서비스(대출 갈아타기)를 선택하면, 내가 기존에 받은 대출의 금리, 갚아야 할 금액 등을 먼저 확인한다. 그 다음 나의 △소득 △직장 △자산 정보를 입력해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조건을 조회해 더 나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에서 대출조건을 반복 조회해도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다.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후 아낄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비교해 갈아타는 게 얼마나 유리한지 파악할 수 있다.

▲대환대출 서비스 상황별 이용 방법. [금융위원회 제공]

모든 과정을 거쳐 새 대출을 최종 선택하면 해당 금융회사 앱에서 대출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계약이 완료되면 기존 대출금은 대출 이동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된다. 소비자가 기존 대출이 완전히 갚아진 사실과 새 대출을 받은 결과를 모두 확인하면 갈아타기가 끝나게 된다.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시간은 은행 영업시간인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서비스 이용 횟수의 제한은 없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의 경우 대출계약을 실행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의 경우 은행 등의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시스템 운영 초기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 번에 하나의 대출만을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여러 개의 대출을 하나로 합칠 수는 없다.

기존 대출 때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소진됐더라도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기존 대출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대환대출을 이유로 DSR 한도를 초과하진 않게 되는 것이다.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사에서 받은 10억 원 이하의 직장인 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 및 담보가 없는 신용 대출이며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하다. 다만 기존 대출을 △새희망홀씨대출 △징검다리론 △햇살론 등 서민·중저신용자 대상 정책 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하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도 모든 카드론을 조회해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전망이다. 연체 대출를 비롯해 △법률 분쟁 △압류 △거래 정지 상태의 대출 등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은 이번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등과 협의를 통해 대출금 규모가 큰 주담대를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 인프라도 연내 구축할 예정이다.

이날 정책 발표 브리핑 뒤 질의응답에서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주담대 상품에 대한 대환 대출 서비스 적용은 오는 12월 시작이 목표"라면서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가격 확인이 용이한 아파트 대상의 주담대부터 대환대출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정책으로 금융회사 간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각 금융사의 대출금리 또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오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는 31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금리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2금융권의 고신용자가 1금융권 중금리 상품으로 이동하는 경우 등을 중심으로 이자 경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서비스 개시에 맞춰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대해 수사당국과 협조해 집중 대응할 방침이다. 각 금융회사, 플랫폼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안 점검과 소비자 안내를 강화했으며, 관련 범죄 정황 등을 국가수사본부에 공유해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서비스와 관련해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플랫폼·금융회사 앱 외의 특정 앱 설치 또는 특정 계좌에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출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과도하게 낮은 금리 등을 제시하며 특정 금융회사로 갈아탈 것을 유도하는 경우도 유의해야 한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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