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전력' 단체 집회·출퇴근시간 시위 제한 검토…野 "위헌"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2023-05-24 11:18:08

당정 "0~6시 집회 금지 관련 입법 추진"
민주노총 '노숙집회' 계기 대응책 논의
한동훈 "노숙집회 불법 확인…제한 필요"
野 이재명 "위헌적 발상…반드시 막을 것"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0시∼오전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력 저지 방침을 밝혀 입법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당정은 이날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시위도 신고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경찰 등의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기존 집회·시위 관련 매뉴얼이나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6, 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를 계기로 불법 집회·시위 대응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헌법에 맞지 않는 집회·시위 허가제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허가제라든지 이런 의견은 전혀 아니다"라며 "관련 단체에서 집회 금지·제한에 대해 법원에 여러 처분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경찰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집회·시위법(집시법) 5조에는 금지와 관련한 내용이 규정돼있는데 이 조항에 근거해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유사한 시위를 하려는 경우 금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역시 신고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모아졌다"며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지난 정부의 매뉴얼이나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 권리는 아니지 않으냐"며 "다른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설노조 집회를 불법이라 보느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집회에 여러 가지 태양이 있겠지만 불법적 요소가 많이 확인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 기본권으로 이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회의 자유 박탈 기도는 반드시 국민의 뜻에 따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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