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아동 미혼모 추궁했더니…7년 전 아기 버리고 양육수당 챙겨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5-23 13:03:45
미혼모, 유기 당시 생사 여부 함구…장소도 오락가락
울산에서 친모가 생후 100일 된 아기를 유기한 사실이 초등학교 예비소집 과정에서 7년여 만에 드러났다. 미혼모로 확인된 피의자는 최근까지 매달 아동양육수당까지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경찰청은 아동복지법(유기 등) 위반 혐의로 미혼모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생후 100일 전후 된 아이를 불상의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유기 사실은 인정했으나, 버린 장소에 대해서는 얼버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언급된 장소를 대상을 수색하고 탐문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버릴 당시 아이의 생사 여부도 미지수다.
이번 사건은 올해 1월 울산 한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A 씨 딸이 나타나지 않자, 학교 측이 소재 파악을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월 '2023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했는데, 대상 아동 1만540명 가운데 5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중구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A 씨 자녀를 제외한 4명은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부모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A 씨 자녀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초등학교 측은 지난 1월 10일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최근까지 정부로부터 아동양육수당을 매달 챙겨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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